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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신고서 제출 할 때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들을 대리하여 임대 신고하면서 알게 된 내용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간단하게 정리해두었다. 임대신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서 숙지해두도록 하자!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 의무사항 총정리 (기한, 신고처, 필요서류 등)

코로나로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임대인분들을 대신해 3월 한 달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신고를 열 건 넘게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팁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사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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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온라인 홈페이지 '렌트홈'에서도 임대신고는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귀찮거나 어려운 임대인들은 본인의 주소지 혹은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임대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임대인들이 갖다 내기만 하면 되도록 임대신고서를 모두 타이핑하여 출력해주는데,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아래 임대차계약 임대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로 봐두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서 (1장)

 

 

이 서식은 임대신고를 하러 가면 다 비치되어 있고 쓰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엄청 간단하다!) 그냥 방문해서 1분만에 쓸 수 있다. 미리 양식 다운받고 출력해서 갈 필요 없음! 

 

그리고 임대신고는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가족, 친구 얼마든지 대리로 가능하며 대리한다고 해서 따로 어떤 서류나 신분증 제시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 임대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간단한 서류이지만 신고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서명이나 도장까지 대리할 순 없다. 만약 본인이 아니면서 관할청에 비치된 임대신고서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 날인하는 모습을 담당 공무원이 본다면.. 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즉, 대리로 신고가 가능하단 말은 준비된 서류를 대신 갖다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임대신고서 자체를 대리로 쓰는 것은 안 된다. 제출만 대리로!!  

 

(물론 공무원이 모르게 하면..(?) 상관이 없다.. 현장에서 몰래 쓰고 임대인 본인에게 받아서 가지고 온 척하면 모르니까....^^;)  


※ 주의사항

임대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임대신고서 제출은 대리인도 가능


그리고 이 임대신고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사본으로는 제출 불가! 

 

반대로 임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사본이어도 상관 없다. 


※ 주의사항

임대신고서는 원본 필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사본도 OK


(표준임대차계약서 역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계약이라면 부동산에서 다 챙겨준다! 만약 부동산 없이 임대차인 간의 직거래 계약이라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아래 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방법을 확인하며 따라 쓰면 된다.) 

[실무일지] 표준임대차계약서, 5분만에 따라 쓰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그래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는 필요 없는 서류다. 게다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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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없이 사본을 가지고 갔다가 접수 못 하고 헛걸음하는 사람이 생길까 해서 정리해본 글. 누군가에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