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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표준임대차계약서, 5분만에 따라 쓰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서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_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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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그래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는 필요 없는 서류다.

 

게다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다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한 장짜리 일반 계약서와 함께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따로 준비하고 챙길 필요가 없다. 부동산이 다 적어주고 알려준다.

 

그래서 개인간 직거래가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왜 필요한 거야? 라는 호기심을 가질 일이 없는데..

 

가끔 사무실에 오는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끼고 거래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고ㅠ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신고기한(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기준 3개월)이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있는데..?? 간혹 몇몇 부동산에서는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걸 깜빡하거나(?) 몰라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해서 이번 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정리해본다.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일반 계약서가 길어진 것 뿐이다^^;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관련 법령을 다 때려 넣어 6장이 되어버린 임대차계약서' 라고 이해하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갑자기 뿅하고 생긴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제도가 출발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있던 계약서다.

 

다만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드시 이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 신고하지 않으면 1차에 500만원, 2차 3차는 각 7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렇게 바뀐지는 얼마 안 됐다. (2019년~) 

 

(▼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미신고 모두 과태료 면제 가능)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받기 (대상자, 기한, 서류, 신고방법)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은 했는데, 의무사항을 잘 몰라 지키지 못했다가 더 큰 과태료를 맞는 임대사업자들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

just-do-it-2020.tistory.com

 

아무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임대/임차인 양측 모두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작성법은 간단해서 아래 캡쳐한 화면만 보면 누구나 5분만에 쓸 수 있다! (기입할 정보가 없는 3,4페이지는 생략함)

 

표준임대차계약서 1페이지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적으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관할청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임대사업자 정보를 모두 연동하니 임대사업자등록번호란은 써도 되고,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다. (참고로 우리 사무실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본적이 없다..ㅎㅎㅎ) 

 

 

 

표준임대차계약서 2페이지

 2페이지 상단. 여기도 어려울 게 없다. 그냥 주택 주소 쓰고, 주택 유형 체크하고 (오피스텔은 그 밖의 주택이다),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 따라서 적고, 본인이 4년/8년 중 몇년짜리로 등록했는지 체크한 후 담보물권이 있다면 등기부 보고 똑같이 적어주면 된다. 보증보험가입여부는 대부분이 가입대상 아니므로 아님에 체크! 

※ 임대개시일은 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는 날 = 의무임대기간 카운트 

 

 

 

표준임대차계약서 2페이지

 2페이지 하단에는 계약 조건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전세라면 월임대료에 0원을 쓰면 되고, 월세는 금액에 맞춰 적기. 계약기간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및 금액을 적고 임대인 계좌정보도 일반 계약서처럼 그대로 적으면 된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만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 중도금란은 비워두면 됨!) 

 

그리고 제일 하단에 계약기간 한번 더 적어주기. 

 

 

 

표준임대차계약서 5페이지

 3,4페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법령이 프린트되어 나오니 따로 기입할 내용은 없고, 5페이지 하단에 임차인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다. 위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명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란이다. 

 

 

 

그리고 마지막 6페이지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임차인의 서명이 한번 더 들어간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이게 끝!! 개인간 직거래 시 임대인이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기에도 전혀 어려운 게 없다.

 

위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필요한 사람은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되고,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신고시 또 필요한 두 가지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임대신고서

중에서 오피스텔을 임대놓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수로 첨부해야 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 정리할 예정!

 

지난주에 우리 고객이 아닌 임대인 한 분이 전화와서 '부동산이죠? 제가 주택과에 임대 신고하러 갔더니 임차인 초본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임차인한테 초본을 떼어달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묻길래 ㅎㅎ 이 내용도 정리해둬야 겠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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