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서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챙기기!

 

[실무일지] 표준임대차계약서, 5분만에 따라 쓰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그래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는 필요 없는 서류다. 게다가 부동산..

just-do-it-2020.tistory.com

 

지난 글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처음인 임대인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해온 임대인들도 얼마 전까지는 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과태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니 신고기한에 맞춰 서류를 잘 챙기도록 하자! 

 

오늘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들이, 관할청에 임대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본다.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0.02MB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임대 신고를 하러 갔다가 '임차인 초본 제출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다르게 임대 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원래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임대등록을 해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증빙할 자료가 필요한 것! 

 

그래서 전입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의 초본을 요구하는데, 사실 모든 임차인이 계약서 쓰는 날이나 입주와 동시에 전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초본을 떼어서 임대인에게 전해 주고 그걸 받아 임대인이 다시 신고를 하려하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라는 게 있다. 

 

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임차인의 초본을 조회해본다는 데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서류다.  

 

사전동의서 양식

 

 

양식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특별히 기입할 내용은 없고 하단에 날짜,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초본을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떼어볼 수도 있어요'하는 것이니 임차인들도 다 이해하고 서명해준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전 동의서 역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부동산이 알아서 다 챙겨준다! 임대인이 직접 챙길 필요 없다는 거! 그래도 혹~~시나 깜빡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는 있어야겠다. 

 

가끔 서류를 전부 챙겨 드려도 헷갈려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나는 아예 '임대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 파일 앞에다 붙여주고 임대인과 같이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챙겨드리는 중이다 ㅎㅎ

"그냥 가셔서 제가 묶어놓은 이 뭉치(?)만 내시면 돼요~~!"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신고서를 다 작성해서 챙겨 가놓고 '임차인 초본 주세요' 혹은 '임차인 정보제공 사전동의서 받아오셨어요?' 하는 말에 당황하지 않도록^^; 두번 걸음하지 않도록! 오피스텔 임대인 분들은 계약시 서류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자~!~! 

 

( 표준임대차 계약서 6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개는 다른 서류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안에 있는 정보제공 동의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일부일 뿐이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반드시 임차인의 초본 혹은 임차인의 초본 제공을 동의하는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