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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공실도 의무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공실 나도 5% 인상 되나요? (임대사업자 공실의 모든 것)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공실이라면, 의무보유기간으로 카운트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오늘은 오피스텔 공실 사례로 배운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에 관하여 쭉 정리해본다. 

 

 

 

임대인에게 공실은 큰 문제다.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방은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이라 공실이 나면 임대인은 급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기가 됐는데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공실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등록해서 임대가 개시된 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공실 기간은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의무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나? 공실 기간만큼은 빠지게 되는 걸까?  

 

 

 

정답은 NO. 

공실도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공실이 생긴다고 해도 의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그 공실 기간만큼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자. 


임대인 홍길동은 2016년 10월에 주택임대사업자(단기)로 등록하고 당해 12월부터 본인 소유 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임대 개시하여 신고하였다. 홍길동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만 4년이 지나야하니 2020년 12월로 계산 된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에 임차인이 바뀌면서 두 번의 공실이 각각 2개월, 3개월로 발생하여 4년 중 5개월 동안은 임대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홍길동이 2021년 1월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 판단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면 의무기간안에 처분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까?


위 사례에서 홍길동은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운 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이 된다. 중간에 5개월 간 공실이 있었지만, 첫 임대를 개시한 후의 공실은 임대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한 공실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공실이 임대료 5% 증액의 기준이 되는 1년이란 시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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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실무일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료 5% 증액 안 되는 경우]에서 정리한 것처럼, 1년 계약에서 세입자가 만기 전 이사 나가게 되어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 임차인에게 5% 증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공실도 의무임대기간으로 카운트 해주기 때문에 실 임대기간 + 공실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해진다.

역시 사례로 살펴보자. 


주택임대사업자 김흥부씨는 임차인 A와 2019년 5월 1일에 보증금 5,000만원/월세1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런데 임차인 A가 2020년 4월 30일 만기를 한 달 앞둔 3월 30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다. 임대인 김흥부는 다음 임차인 B를 구할 때 임대료 5% 증액할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김흥부는 다음 임차인 B를 언제 구하느냐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못 할수도 있다. 

 

① 임차인 A가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 B가 들어올 때 

② 임차인 A가 나가고 한 달의 공실이 생겼다가 2020년 4월 30일 이후 임차인 B가 들어올 때

 

①번 상황이라면 A에게 임대한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고, ②번 경우라면 공실이 만기까지 모자랐던 한 달의 기간을 채워주는 것이 되므로 다음 임차인과 계약시 종전 계약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

 

(단순히 월세 5% 인상이 아니라 보증금까지 조정하고 싶다면 렌트홈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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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5% 인상보다 한 달이라도 공실이 나지 않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므로, 5% 인상을 위해 일부러 공실을 발생시키는 임대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또 다르다.


임대인 김놀부는 계약하는 족족 임차인들이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늘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번 계약에서도 임차인 제비가 1년 계약을 해놓고 7개월만 살다 나가서, 한 달 공실이 났고 다음 임차인으로 들어온 까치에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 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이번 임차인 까치도 1년 계약 중 5개월만 살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꾸 이런식으로 임차인들이 만기 전에 나가게 되어 임대료 5% 마저 인상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 김놀부씨. 놀부는 제비와 까치에 이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야만 하는 걸까?

 


정답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5% 인상할 수 있다.'이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비 7개월 + 공실 1개월 + 까치 5개월은 총 13개월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1년을 경과하여 임대해 준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다음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공실에 대한 인정은 '임대의무기간'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세법상으로는 또 다르다. 세법은 세제별 혜택에 따라 인정되는 공실 기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 훨씬.. 복잡하다... 이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리하는 실무일지에 끝이 없네.......... 이렇게 어려운데 임대인들이 어떻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겠나..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