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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임대인보증보험, 신청했는데 보험증서가 안 나와요 (너무 바쁜 HUG.. 출장소 보완 기간 늘리는 방법)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보증보험에 신청했는데 HUG에서 소식이 없을 때

✔ 지자체에서 보증보험증서 내라고 독촉해올 때

✔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가 늦어질 때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건과 고객들의 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제 글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안에 꼭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되, HUG 지사마다 제출 서류나 양식, 안내사항이 조금씩은 다르니 본인 주소지의 지사 및 지자체에 꼭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순서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실무일지 시리즈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Q&A

(1)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2)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

(3) 어디를 통해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경로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 

(6)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해야 하나요? (전부가입/일부가입)

(7)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왜 다른가요? 1년으로 정해져있는 보증기간

(8) 가입 접수증과 보험 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9)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10)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오늘은 (+)보너스로 HUG에 신청한 임대보증보험 처리가 늦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just-do-it-2020.tistory.com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를 다룬 지난 포스팅에서 ◾ 임대주택 등록일 /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일 이 두 가지 중에 더 늦은 날로부터 '3개월 내'라고 정리했었다. 그래서 보증보험 기한도 자연스럽게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3개월 or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된다고! 

그런데 ! 이런 경우가 있다.

나는 3개월 내에 기간을 잘 지켜서 HUG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신청했고, 접수증도 받았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신고서에 접수증을 첨부하여 지차제(구청, 출장소)나 렌트홈에 제출을 했고, 보험증서는 나오는대로 보완하겠다고 해둔 상태. 담당 공무원도 "그럼 언제언제까지 보완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해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HUG에서는 내가 접수한 보증보험건이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주지 않고, 공무원에겐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온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참고로 HUG 고객센터는 최악이어서 전화연결 절대 안 됨. 본인 신청 건 담당자 연락처 알 수 없음. 어찌어찌 연결되어 언제즘 마무리되어 증서 받을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달라하면 '일이 밀려 있어서..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옴.  

 

❗ 기한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반려될 수 있으며, 추가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 기한 안에 빨리 보완 안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했던 것 자체가 반려 처리 될 수 있다. 이므로 빨리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한을 잘 지켜 보증보험을 신청해도 HUG에서 처리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보완 기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거나

2. 보완 연기원을 작성하여 민원과에 접수하거나! 

 

1번을 먼저 하고, 2번으로 넘어가면 된다. 두 옵션의 차이는 공무원에게 구두로 부탁하여 보완 기간을 연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뿐이다. 

 

쉽게 말해, 일단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면 담당자가 일정 기간까지는 본인 재량으로 늘려줄 수 있다. 그러나 몇 달이고 계속 미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 신청자인 본인이 보완 연기를 요청했다는 증빙 서류(=보완연기원)'를 주어야 넉넉한 기간으로 연기가 가능!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안내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동탄이 물건지인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보완연기원은 양식이 따로 없고 그냥 어떤 사유로 보완 연기를 신청하는지 대강 적으면 된다고. 담당 공무원에게서 안내를 받았다. 아래는 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보완연기원이다. 포스팅 아래 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한 사람은 편하게 가져다 쓰면 된다! 

 

민원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 민원 내용이란, 내가 앞에 신고해두었던 해당 물건의 임대차계약 신고서 접수번호와 일자를 말한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한 사람은 접수증 받았을 것이고, 렌트홈으로 신고한 사람은 렌트홈에 보면 민원접수번호가 있다. 그걸 적으면 된다. 만약 접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주는 공무원도 있고 안 주는 공무원도 있음), 번호를 찾기가 어렵다면 그냥 비워둬 된다. 민원 내용을 검색해서 공무원이 어차피 접수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니 민원 내용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고, 그 건에 대한 임대차 신고였다고 표시해두자. 마지막으로 아래엔 민원 신청자 이름과 서명(도장or사인), 연락처를 기재하면 끝! 

그리고 저렇게 작성한 보완연기원을 다시 제출하고, '보완연기원'에 대한 접수증을 다시 받아두었다. 이렇게 해두면 보증보험 증서 제출이 많이 늦어지더라도, 내가 요청한 기간까지는 계속 보완이 연기되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반려될 일은 없다. 

보완 연기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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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른 지사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늦어도 1-2개월 내에는 보험 증서를 보내왔으니까), 서울 지사들은 정말로 일이 너~~~~~~~~~~~~~~~~~~~~~~~~~~~~무 많은지 보증보험 접수한지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감감 무소식이다...ㅋㅋㅋㅋㅋ 담당자도 연락 안 되고, 연락 되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 아직도 2-3월에 접수된 것들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보증보험 신청해야 하는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 하고나면 부지런히 바로바로 신청하자! (하.. 이 악법에 또 다시 맞추어 적응해가는 내 자신이 싫다... 쓸데없는 법..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