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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6.17 부동산대책] 역대급 규제 내용, 5분 만에 요약정리하기 (보도자료 전문 첨부)

벌써 21번째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갈수록 규제가 강화된다지만 이 정도 역대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다. 오늘은 실무일지 대신 [6.17 부동산대책]의 규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요약·정리해보려 한다. 누구나 쭉 읽다보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썼으니 딱 5분만 차근차근 읽어보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2020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되었다. 발표 전 이러이러한 규제가 추가될 것이다- 하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는데, 규제 지역 확대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맞는 내용도 있었고 취득세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소문과 다르기도 하고 그랬다. 

 

 

올해 2월에도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니 사실상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인데, 일단 6.17 부동산대책 국토부 보도자료 목차를 살펴보자. 

 

 

 

먼저 12.16 대책과 2.20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내용,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방안 4가지를 내놓고 있다.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주택시장 동향 첫머리에서 정부는 12.16 대책 후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였으며, 서울도 33~5월 계속 하락했으나 6월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준다. 경기도 역시 2.20 대책에서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안산과 군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었다고.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세 뚜렷

규제를 피해 가장 많은 편법이 일어나 말이 많았던 법인 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나왔다. 법인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특히 과열지역에서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됨을 통계로 제시했다. 


 

 

 

시장상황 평가

보도자료에 쓰인 대로 정부는 19년 12.16 대책에서는 대출과 세제혜택에 대한 규제를, 20년 2.20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규정을, 그리고 5월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남일 같았던 제로금리 시대가 왔고 돈이 풀리자 그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해마다 2배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위에서 밝힌 법인과 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또 다시 투기수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6.17 부동산대책 칼을 빼들었는데... 


 

 

정책 대응방향 정리

요약해서 정리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비규제 지역 투기 막기 위해 대부분을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

2. 개발호재로 상승 기류 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3. 갭투자 차단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담대 요건 및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5. 임대사업자들 주담대로 투기하는 거 막고 세금 확실히 걷겠다. 

6. 12.16 대책과 5월에 발표한 공급 방안 후속조치를 빨리 추진하겠다. 

 

즉, 과열 되는 거 미리 차단해서 시장 안정되게 하고 대책 발표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각 대응방향에 따른 세부사항을 하나씩 살펴보자.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 읍 면 등) 제외하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규제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 규제 지역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주 금요일, 6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6.17 부동산대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바뀐 내용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 (강화·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신도시만)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20.6.19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표 (지정시기 표시)  

 

 

(중요) 그럼 위 지역들이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중요)


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융규제 / 세제혜택 & 정비사업 / 전매제한 / 기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 보도자료를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금융(대출) 규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즉 본인이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새 집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다. LTV가 0%다 0%!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여도 신규 주택 구입에는 주담대가 안 나온다. 다만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전입하는 조건이나 무주택인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를 별거 봉양하기 위할 때 등 예외 사유인 경우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LTV가 워낙 낮아서 대출로 집을 사기는 힘들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역시 실거주 아니면 주담대 금지며,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냐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기한만 1,2년으로 다를 뿐 똑같다. 

 

그냥.. 집 값의 50%~30% 현금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실거주 내 집 마련이 목적이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세법도 더 강화되었다. 

 

 

원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이면 +10%, 3주택 이상부터는 +20%였는데 종부세가 추가되고 세부담상한이 상향되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실무일지]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것만 이해하면 쉽다! (9.13대책/12.16대책)

 

[실무일지]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것만 이해하면 쉽다! (9.13대책/12.16대책

세법이 자꾸 바뀌어서 문의가 빗발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상담과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그 유명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쉽게 쉽게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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