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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부과기준, 납부기한, 과세표준 및 세율)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부동산 소유 예정인 사람

✔️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 궁금한 사람 

✔️ 재산세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부동산과 몇몇 자산들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금을 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즘은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세금 계산기가 제공되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단순 금액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산 보유 및 양수양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절세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 개념과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예를 통해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자.


재산세는 6월 1일에 결정된다?  

 재산세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날짜는 6월 1일이다.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ㅇㅇ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ㅇㅇ아파트를 매수자 A씨에게 매도하면서 6월 15일 잔금을 받았다. 그런데 7월이 되자 재산세 고지가 날아왔다. 이미 처분하고 내 손을 떠난 아파트지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보유자가 나였기 때문이란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해 ㅇㅇ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나와 A씨가 보유기간만큼 나누어 납부해야하지 않나? 

 

 위 경우,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ㅇㅇ아파트 보유에 대한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 및 등기를 6월 2일에만 마쳐도 당해 재산세는 6월 1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였던 매도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이 되기 전에 잔금을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사실 재산세는 세율이 최대 0.4%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담스러운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할 것인지 이후로 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 소유권 이전 시점은 등기날짜와 잔금 납부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매수자가 5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 10일에 등기를 했다면? 잔금과 등기 중 빠른 날짜인 5월 30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5월 30일부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 시가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누진공제액]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시가표준에 종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시가표준이란 지자체가 고시하는 재산세 부과기준금액이며, 공정시장가액이란 세무당국이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려고 미리 정해 정해놓은 비율이다. (주택은 60%, 건물과 토지는 70%) 

 

※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해서 검색! 

 

 빠른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시간표준액이 5억으로 공시된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므로 5억의 60%인 3억이 과세표준이다. 아래 표를 보면 3억 원 이하면 세율이 0.25%이기 때문에 3억 x 0.25% = 750,000원. 여기에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 18만원을 빼면 57만원이 나온다. 시가표준액이 5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57만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부과일과 납부기한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는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 부분인데 그냥 두 번 나눠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7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길지 않으니 7월 말과 9월 말을 잘 체크해서 잊지않고 내도록 하자.

 

참고로 주택 외에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에만 /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그리고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지 않고 7월에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재산세 내용이고, 사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데.. 좀 더 알아보면서 공부를 한 후 추가로 글을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