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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1세대(1가구) 1주택 비과세, 실수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비과세가 아닌데 착각하는 당신)

1세대(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 기초 개념부터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간 실무일지 여러 편을 통해 정리해두었다. 

 

 

[실무일지] 비과세 기초 개념 - 1주택자 요건과 1세대(1가구)의 정의

 

[실무일지] 비과세 기초 개념 - 1주택자 요건과 1세대(1가구)의 정의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알고 싶은 사람 ✔️ 1가구(1세대)가 뭔지, 1주택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 [실무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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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2021년, 바뀌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쉽게 정리 (2019.2.12 개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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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 당시 다주택자여도 될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국세청 질의) [실무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 당시 다주택자여도 될까? (조정지역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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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 당시 다주택자여도 될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국세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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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로그 실무일지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내용 정리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같이 정리하려 했었는데.. 인터넷에서 헷갈리는 내용을 보고 포스팅을 포기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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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개개인의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어서,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매도하고 보니 비과세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의 저자는 사람들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들을 모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다. 책을 읽다가 유용한 정보라 블로그에 가지고 와 정리해본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주택 매도 전에 체크해보고,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한다면 꼭!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1세대(1가구) 1주택 비과세 셀프 체크리스트 ✔️


거주자

1.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이다. 

 

 국내

2. 양도할 주택이 국내 주택이다. 

1세대 

3. 팔고자 하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4.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 

5. 양도자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주택이 없다.

6. 가족 중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일시퇴거자(군인, 기숙사 거주자 등)에게 주택이 없다. 

7. 가족에게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 

8. 30세 미만 세대주인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40$(2019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69만 원)이상이다. 

1주택

9.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

10.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다. 

11. 사업용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 전입을 막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 없다. 

1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 

13. 상가빌딩 중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해 준 옥탑방이 없다. 

14. 주택 수에 포함되는 다른 겸용주택이 없다. 

15. 추가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없다.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 매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됨. 단, 분양권은 해당 없음)

16. 조합원입주권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관리 처분 전 2년 이상 보유했으며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1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을 경우, 완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였다. 

2년 주택 보유

18. 양도할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였다.

19. 다주택자였을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다. (2021년부터 해당하는 사항)

2년 거주

20.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다. (2017.8.3 이후 취득분만 해당하는 사항,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됨)

21.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 (단,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질병상 형편이 있을 경우 예외)

9억 원 이하

22.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됨)

9억 원 초과

23.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려고 2년 이상 거주하였다. (2020년부터 해당하는 사항)


이전 실무일지에서 살펴본 1가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아래 항목들에 따라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에서 디테일하게 잘 뽑아놓았다. 

 

실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로 세대 분리를 하였다가, 상당기간 분리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세대를 합치는 바람에 비과세 허위신고 처분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받게 된 사례도 있고 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난 주택 하나니까~ 2년 보유했으니까~' 하고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아니오' 혹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주의깊게 살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