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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 공제받기,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산출 기준은 엄밀히 말해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단순히 벌어들인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돈(수입)에서 나간 돈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p.264 中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냈던 때를 떠올려보면 세금에 대해 정말 몰랐다. 학원을 운영하고 첫 종소세를 신고할 때는 위의 '소득금액'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번 돈은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용을 빼게 되어있고, 그 비용 역시 많이(?) 뺄 수 있어서 좋아했던..ㅎㅎㅎ 기억이 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실질소득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실질소득이 된다. 그럼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

오늘은 소득세 신고 방법의 두 종류,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해 정리해보자.

 

 

비용으로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비용 지출 내역을 형식에 맞는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장부나 기타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과세 근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사실 전부를 장부에 기록하여 실질소득을 산출하고 그에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업종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증빙의 형태가 달라진다. 크게는 장부신과와 추계신고, 더 세분화하면 복식부기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장부를 써서 증빙하는 '장부신고'

장부신고란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기록한 '장부'를 제출해서 비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신고는 사업 소득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뉜다. 

 

먼저 복식부기 장부는,

말 그대로 복식부기를 활용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란 사업장의 자산, 부채의 증감을 대차대조표상 차변(좌)과 대변(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이 대차대조표는 회계적 지식이 없으면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 간편장부란,

복식부기처럼 대차대조표 작성까지는 필요 없고 지출 날짜와 항목, 금액 등만 기입하여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간편장부만으로도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법인은 간편장부 불가능) 복식부기에 비해 간단하지만 어쨌든 장부로 기장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여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아래의 표를 보자. 

 

 

 

생각보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기준이 크다. 웬만한 영세 사업장이라면 (내가 혼자 운영했던 학원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간편장부 대상자다. 


 기장세액 공제란?

기장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 공제금액은 꽤 큰 혜택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간편장부 대상자가 무조건 세무사에게 일을 맡겨 복식부기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20% 공제의 한도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로 계산하는데, 만약 세무비용을 감안하고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세무사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기장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 


무기장 가산세란?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장부기장을 해야하는 의무자가 장부기장을 않을 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다. 무기장 가산세는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가산세 산출식이 다르다. 

 

단,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가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장부 없이도 비용 인정받는 '추계신고'

장부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추계신고란 장부 없이도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라는 뜻으로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히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여 과세 기준을 잡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장부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은 이 추계신고만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장부신고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었던 것처럼, 추계신고도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단순경비율 적용.

말그대로 단순하게 경비로 나갔을 지출을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일 년간 총수입 중에서 어느정도의 비율까지는 아무런 증빙 없이도 (간편장부 작성 없이도) 비용을 인정해준다. 얼마까지 인정해주느냐는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기준경비율 적용.

200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비슷한데 딱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며그 세 가지 비용은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이다.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의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받게 된다.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신고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자.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참고 

 

업종과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신고 납부 방식이 위 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매출액이 적을 때는 추계신고를 해도 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장부신고를 하고,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안에서도 대상자가 나눠진다는 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이다. 

 

결국 매출액 규모가 적을수록 단순하게 추정이 되고,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신고 절차가 따른다. 

 

소득세 신고 방법 분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이 글은 이미 이미 종소세 신고를 척척 해내는 세금 베테랑(?)들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내가 그랬듯 장부신고가 뭔지 추계신고가 뭔지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구분하는지 등등 정말 세금에 대한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이어지는 글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