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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비과세 기초 개념 - 1주택자 요건과 1세대(1가구)의 정의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알고 싶은 사람

✔️ 1가구(1세대)가 뭔지, 1주택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


[실무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결혼/상속/증여/부양 쉽게 이해하기 (조정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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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 당시 다주택자여도 될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국세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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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로그 실무일지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내용 정리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같이 정리하려 했었는데.. 인터넷에서 헷갈리는 내용을 보고 포스팅을 포기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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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용어의 기본 개념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양도세 비과세가 뭔지, 1가구 1주택이란 말에서 1가구(1세대)는 무엇이고, 1주택이란 건 또 어떤 기준인지. 그 기본 개념이 낯설어서 연관검색어에 '1가구/1세대 기준이 무엇인가요?', '1주택자의 요건이 뭔가요?'가 함께 뜨는 걸 보고 정리해보는 오늘의 실무일지! 

 

 

 

요즘 부동산 세금 책으로 제일 유명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중인데, 마침 며칠 전에 양도소득세 파트를 읽다가 1주택자의 요건과 1세대(1가구) 개념에 대해 정리된 글을 발견했다. 이해가 쉬운 사례가 함께 있어 그 책을 참고해서 적어본다. 

 

"임대인 신영식씨는 자신 명의의 집, 부모님 명의의 집, 큰 아들 짱구와 작은 딸 짱아 명의의 집까지 온 가족이 집 네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세대가 분리된 채로 2년이 지나서 네 채의 집은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1세대 1주택자가 뭐에요?

 

말 그대로다. 한 세대에 주택이 하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 (1세대의 개념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1주택자 요건부터 보자)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법에서 정하는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거주자가 

2. 1세대를 기준으로

3. 양도일 현재

4. 국내에

5. 1주택을

6.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 추가됨)

7. 부수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이며

8. 양도했을 때 차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1~8번 요건을 다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비과세 관련한 내용은 다른 실무일지를 참고하자.)

 

[실무일지] 2021년, 바뀌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쉽게 정리 (2019.2.12 개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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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1세대가 뭔데요?

세대 = 가구

세대(가구)라는 개념은 그냥 한 집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한 집에 산다고 다 한 세대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하는 1세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법적으로 1세대는 아래 관계를 모두 인정해준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부모자식, 형제자매)은 주소지가 같을 경우 한 세대로 본다는 뜻이다.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같이 생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사례로 이해해보자. 

 

①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 명의의 집 한 채와 처남 명의의 집 한 채가 있을때. 

② 아내 남동생의 처(처남댁)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 명의의 집 한 채와 처남댁 명의의 집 한 채가 있을때. 

 

①의 경우 1가구 2주택이다.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이므로 법적인 1세대가 가능하므로 남편, 아내, 처남 세 식구는 한 세대이면서 주택 2개를 소유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처남 명의의 집을 판다고 해도 1세대(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다. 

 

반면 ②의 경우, 처남댁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남댁은 아내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아내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와 처남댁이 함께 살면서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한 세대가 아닌 것이 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럼 다시 제일 처음 본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 경우 임대인 신영식씨의 가족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까?

 

당연히 된다! 직계가족의 주택을 합하면 네 채나 되지만, 모두 세대 분리 해놓았기 때문에 1가구 4주택자가 아니라 각 1가구 1주택자인 것이다. 만약 이 가족들이 모두 한 집에 살며 한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면 당연히 1가구 4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세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건 너무나 쉬운 상황이지만, 세대의 개념을 몰라서 분리된 세대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주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ㅠㅠ)

 

이제 1주택자와, 1세대가 무엇인지 어려운 사람 없겠지..? 

 

오늘은 1세대의 개념과 1주택자 요건만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투에이스의 절세 책에 보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말고 헷갈리는 부분이나 실수가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 다루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