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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ㅣ20.05.11 국토부 보도자료ㅣ전매제한 더 강화된다고? 수도권, 지방광역시 주택 전매제한 6개월에서 등기 후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국토교통부 주택과에서 전매제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다. 

"P(프리미엄) 챙길 목적으로 청약하지마!"

보도자료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보도자료 1페이지 

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내고 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 역시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전매'가 가능했다.

 

그래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 청약을 하고, 당첨 후 전매제한 6개월이 끝나면 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에서,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이 전매기간 종료 후 6개월도 채 되지않아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보도자료 2페이지 

이에 국토부는 그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전매제한 금지기간이 6개월이었던 수도권 과믹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한 전매기한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기간을 '등기 시까지'로. 

즉, 등기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 불가! 

 

단, 위 내용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8월 전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여전히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바뀌는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어디일까? 아래 보도자료 표를 보자. 

 

보도자료 3페이지 

위 표에 색칠된 지역이 오는 8월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곳이다. 거의 수도권 모든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듯하다. 

 

우리 사무실이 있는 이곳 동탄 2신도시도 조정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워낙 세게 걸려있다보니 (8년) 정말로 청약 당첨 후 실주거할 사람들만 청약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 투기세력 잡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통한다는 뜻...!

 

이제 조정지역 아닌 곳들까지 전매제한 칼을 빼들었으니, 어쨌든 실거주할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