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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부동산 대리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쉬운 위임장 양식)

 

 

이번 주 오피스텔 계약 진행하면서 실수했던 내용 기록해두기. 

 

원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었다. 계약 조건이 조금 특이해서 월세 계약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을 맞춰 계약서를 같이 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러 올 시간이 되지 않아, 남편이 대신 오기로 하였다. 

 

원래 부동산 대리 계약은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순간적으로 대리인이 가족인데다가 보증금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월세 계약이니 가족 관계만 증명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서류 준비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위임장만 준비해두었고, 대리인 남편은 아내의 신분증과 두 사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오는... 중에! 사장님이 아시고 부부라도 대리인 서류를 생략할 수 없다고.. 알려주셨다. 


부모자식간, 부부간, 형제간에도 모두 부동산 계약은 대리 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 아래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위임장

✔️본인(위임하는 자)발급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이 아니라 위 서류가 정석이다.)


부동산 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장에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보면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우리 부동산에서는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 쓰고 있음. 아래 첨부해놓았다.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계약은 직접 못 오는 아내분 임대인을 대신해 남편 대리인(수임인)이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임장에도 '수임인에게 계약 및 잔금 일체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두면 된다. 

 

 

위임장(양식).hwp
0.01MB

 

※ 부동산 대리계약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정리할 예정!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계약이라고 해도,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챙겨야 한다..! 

 

설사 '대리행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계약하려고 해도ㅎㅎ 부동산에서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정확하게 다 챙겨 두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 위임장과 인감은 계약하는 자리에서 상호 확인 후, 복사해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주고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하기!

 

+ 그리고 소유주가 아내라면 계약금이나 월세를 받는 계좌 역시 아내 명의로 하자. 부부 둘 중 누가 받아도 상관 없다고 하지만, 계약서상 권리 관계를 정확히 해두기 위해서는 물건 소유주와 계좌 소유주를 일치시킬 것!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것은, 대리 행위 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다 😊 피치 못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웬만한 부동산 계약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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