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실무/정실장의 실무일지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건과 고객들의 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제 글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안에 꼭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되, HUG 지사마다 제출 서류나 양식, 안내사항이 조금씩은 다르니 본인 주소지의 지사 및 지자체에 꼭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Q&A

(1)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2)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

(3) 어디를 통해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경로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 

(6)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해야 하나요? (전부가입/일부가입)

(7)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왜 다른가요? 1년으로 정해져있는 보증기간

(8) 가입 접수증과 보험 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9)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10)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2)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1) 누가 가입하는 건가요?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1) 누가 가입하는 건가요?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

just-do-it-2020.tistory.com

 첫 번째 포스팅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의 '임대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은 당장 의무대상이고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1년 8월 18일부터 똑같이 의무대상이 될 거라고 정리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어이없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의 처벌규정, 양형규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게 처벌하는 건지...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고 징역이라니요??? 징역??????? 임대사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하.. 그야말로 미친 정부입니다. 이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랍시고 나왔던 7.10 대책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답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이미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실제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폭력적 규제라도 어쨌든 따라야하니까 다들 어찌어찌해서 가입을 하고 있어서지요. 규제폭탄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임대인들이 현저히 줄어서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의 주임사 제도는 그 혜택과 의무사항을 뜯어보았을때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의무사항이 훨씬 강력합니다. 세제혜택은 없는데 맘대로 팔지도, 시세를 올리지도,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다 임대차신고부터 보증보험, 부기등기 등 온갖 의무만 더해진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누가 등록하려 할까요?

 

 그래서 7.10 대책 이후로는 저도 고객들이나 지인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증보험같은 황당한 규제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제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마" 라고요.. 

 

 (7.10 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임대인들이 거의 없다보니 당장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만큼 가입사례나 후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에 '보증보험 가입증서'가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 지정서식)에도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금액 등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추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대인이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가입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 체크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보증보험 여부란을 비워두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체크해서 제출하고는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차신고 건은 반려 처리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들

 

  그런데 소급적용으로 분명 위헌인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 어쩌나요.. 징역, 벌금 피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화가 나지만 일단은 어디를 통해, 언제까지, 어떻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다음 포스팅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