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후 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ㅣ20.05.11 국토부 보도자료ㅣ전매제한 더 강화된다고? 수도권, 지방광역시 주택 전매제한 6개월에서 등기 후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국토교통부 주택과에서 전매제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다. "P(프리미엄) 챙길 목적으로 청약하지마!" 보도자료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내고 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 역시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권 취득 후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전매'가 가능했다. 그래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 청약을 하고, 당첨 후 전매제한 6개월이 끝나면 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