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1개월전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실장의 상담일지] 2개월 전까지 고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된 거 아닌가요? #재계약 #묵시적갱신 #임대차보호법개정안 ✔ 상담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 임대인이 매도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임차인과 1년 짜리 전세 계약을 함. (※ 이때 계약기간이 1년이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서 1년에 1일 추가하여 만 1년으로 계약함.) - 계약 만기가 1개월 보름 남았을 때 집 연장할 거냐고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연락 줌. -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었음.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안 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1년 연장하고 5% 증액해달라고 요구함. -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협의 하에 전세를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했으나 부동산에서 특약에 1년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2년 주장은 안된다 라고 설명함. -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2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