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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라더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소급? 마음대로 말 바꾸고 해석 차이라고 우기는 한심한 정부

 

 

1년 유예라더니 '전부 신고'…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

www.mbn.co.kr

 

1년 유예라며?

갑자기 만든 정책이라 계도 기간 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만 유예한 것'이다? 과태료 소급 적용한다?

 

5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ㅈㄹ하면서 

정확한 공식 입장을 4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다. 

 

21년 6월~22년 5월 계약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는 걸로 이해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와 해석차이란다 ㅋㅋㅋㅋㅋ...  

 

참....

정말 황당하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 ㅡㅡ

이렇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드는 게 이 정부 특기임.

주택임대사업자도 몇 번을 뜯어 고치고 소급 적용 처해대더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