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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아왔다면?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최근 1년간 오피스텔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받은 사람
✔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재산세의 차이를 알고 싶은 사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거주지 세무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 안내문을 받고
뭐야?
뭘 신고하라는 거야?
나도 신고대상인가?
어떻게 해야하지?
고민하고 있다면

세무과 재산세 담당 공무원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공유할테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짚어보고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는 지난 1년간 신규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된 안내문이다.

한마디로 당신! 그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무 당국에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다'라고 신고하시오! 라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아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주거용 주택

혹시 오피스텔 소유주이면서 위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그냥 주거용 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분류된다.

🟠 일반임대사업자
#건물분 부가세 환급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전입불가
#업무시설용도

🔵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단기임대 장기임대 등의 용어 사용
#임대의무기간 동안 세 주는 것만 가능 (본인 거주 불가)
#전입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국세청(홈택스)면세사업자

🟡 주거용 주택
#국세청(홈택스)면세사업자
#전입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의무 없음. 세 놔도 되고 본인 거주도 가능


자, 여기서 본인의 오피스텔이 일반임대사업용이라면
즉 주거용이 아니라면 위의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문은 무시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두었거나, 그냥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대상이며 각각 신고 방법이 다르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과에 전화해서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임을 알리기만 하면 끝!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지자체(렌트홈)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등록하고 임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변동 신고가 필요없다. 그냥 안내문을 발송한 세무과에 전화해, 본인확인을 거쳐 자신이 주택임대사업자임을 알리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 확인 후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한다. 날아온 신고서에 날인하고 서류 첨부하고 할 필요 없음.


🟡 일반임대도 아니고 주택임대도 아닌, 그냥 전입되는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하자!

복잡할 건 없다. 일단 변동 신고서에 내용 기입하고 서명한 후 주거용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챙긴다. 안내문에는 첨부서류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침실, 주방, 화장실)
③ 그 외 주거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부가가치세 추징 자료 등)
라고 적어두었는데 세를 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거주중이라면 전입한 초본이나 등본 등이면 충분하다고. 종류별로 다 챙길 필요 없다.

신고서와 서류를 내는 방법은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미리 세무과에 전화해 서류 확인도 받고, 팩스나 우편 보낼 것을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다. 그냥 보내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2021년 재산세(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받은 고객들이 많아 세무과 찾아가서 확인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다행이다 😁

다만, 위 글에서 정리한대로 일반임대/주택임대/주거용주택 분류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임대사업으로 월세 받고 있으면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척(?)하는 임대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거나, 주거용 주택인데 거주자(본인, 가족, 세입자 등)가 전입을 하지 않아 현재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 등등.. 신고하자니 애매하고 신고하지 않자니 세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간혹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길 바라거나 재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들통(?)나서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뭐든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니 ㅠㅠ 주거용이면 주거용이라고 신고하도록 하자!

- 포스팅이 길어져서 오피스텔 재산세 내용은 다음 글에 이어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