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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초 용어] 조세의 분류 - 국세/지방세/직접세/간접세/보통세/목적세/독립세/부가세

세법 공부를 시작하려 하거나, 세금에 대해 찾아보고 싶은데 기초적인 용어나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도 할 겸 포스팅한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개념과 종류부터 go go !!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쉽게 말해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 조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인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걷는 돈 =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나라 살림에 쓰는 돈으로 과세주체는 국가와 지자체 둘 뿐이고, 어떤 대가나 보상없이 모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행 법규의 특징을 가진다. 


조세의 분류

조세는 각 세금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과세주체가 국가인 조세이다. 국세는 대부분 중앙정부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지자체에 전달되기도 한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혹은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세목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중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의 지방자체단체가 지방 재정수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특광특특도시군구! 공법 배우는 사람들이 지자체 외울때 하는 말! 특광특특도시군구!)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제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직접세는 말 그대로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조세)

국세 

반면 간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구매하면 그에 붙어있는 부가세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이고, 판매자는 판매한 그 부가세 만큼을 나라에 신고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별 국민인 우리이지만 실제 부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판매자이다.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는 보통세! 대부분이 보통세이기 때문에 반대인 목적세의 세목만 알아두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보통세와 다르게 특정 목적을 위한 조세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의 목적)


4. 과세객체에 따른 분류

인세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조세이다. 쉬운 예로 세금이 부과될 때 부양가족이 몇 인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인세, 반대로 사람과 관계없이...

물세 

이름처럼!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물세이다.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과세가 원칙!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 4.6% 이런 식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무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물건'만 보고 부과되는 물세이기 때문에!


5.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가' = '가액을 따라감'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에 해당한다.

종량세 

'종량' = '량을 따라감'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닌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이다. 세목으로는 지연자원시설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중 일부(말소등기/변경등기) 등이 있다.


6. 세율에 따른 분류 

비례세율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단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단일비례세율이 있고 (10% 부가가치세), 가액과는 상관 없지만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차등비례세율도 있다. 

누진세율 

비례세율과 달리 과세표준의 금액이나 가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조세 중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즉 정부나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부가세와 비교해보자.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여 4.6%의 취득세를 내면 본세인 취득세에 꼭 따라붙는 세금이 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부가세;로 분류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 기준에 따라 조세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보았다. 실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 때는 독립세니, 종가세니 하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해야 할 때는 이런 기초 개념들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앞으로 쌓아갈 포스팅에서는 실무/실생활과 연결되는 세법을 정리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