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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차등 적용

고민보다GO 2020. 5. 12. 14:45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임대사업자 절세 혜택이 궁금한 사람

✔️ 임대소득세의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알고 싶은 사람 

✔️ 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와 과세표준이 궁금한 사람


 

[실무일지] 임대소득세 세율과 간주임대료 정리

 

[실무일지] 임대소득세 세율과 간주임대료 정리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하는 걸로 바뀐 법을 모르는 임대인 ✔️ 임대소득세율과 종합과세/분리과세가 궁금한 임대인 ✔️ 간주임대료 개념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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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윗 글에서 살펴 본 '분리과세'에서의 필요경비와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본다.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 과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ex. 직원 급여, 관리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일이 필요경비로 증빙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60%,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50%를 인정해주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는 말은 '관할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 물론, 60%의 필요경비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료 5% 증액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대소득의 공제금액이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 외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인정 외에도 또 다른 혜택, 공제금액이 있다. 역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400만원이고, 미등록이면 200만원이다. 필요경비율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금액이라 종합소득 연 2천 이하라면 과세금액이 확 줄어든다. 

 

임대등록 주택도 있고 미등록 주택도 있다면?

만일 여러 개의 주택 중 임대등록한 주택도 있고, 하지 않은 주택도 있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등록한 주택에서의 수익과 미등록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임대주택에서 1,000만원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5,00만원의 소득이 나왔다면 총임대수익인 1,500만원 기준 비율이 임대등록주택 0.66%, 미등록주택 0.33%이므로 계산해보면 [0.66*400만원 + 0.33*200만원원 = 264만원 + 66만원 = 330만원], 즉 임대소득공제의 합은 33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 번더 연습해보자. 등록임대주택에서 500만원, 미등록임대주택에서 1,500만원의 소득이 나온다면? 총임대수익 2,000만원 기준 각각의 비율은 0.25%와 0.75%이다. 계산해보면 [0.25%*400만원 + 0.75%*2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으로 이 경우 임대소득공제의 합은 250만원이 된다. 

 

(!) 이것만 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주택 등록에는 여러 의무사항 역시 따르니 공제금액 등의 혜택만 생각하고 덜컥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가 세액감면되는 소형주택은?

위 필요경비율과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금액 외에도 등록임대주택에는 추가 소득세액 감면 혜택이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4년 단기임대는 소득세액의 30%를,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는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연습)

주택임대수입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세로 얼마를 내야할지 계산해보는 연습을 하자. 

 

사례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에 등록하여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 소형주택 

① 총 임대수입 금액 2,000만 원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제하고 = 800만원

② 여기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고 = 400만원 

③ 분리과세 세율 14% 곱한 후 = 400*14% =  56만원

④ 세액감면 75%하면? 56*0.25% = 14만원

임대소득세는 14만원이다. 

 

사례2) 위와 같으나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① 총 임대수입 금액 2,000만 원에서 필요경비율 50%를 제하고 = 1,000만원

② 여기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빼고 = 800만원

③ 분리과세 세율 14% 곱한 후 = 800*14% 112만원

④ 미등록주택이므로 추가세액감면 없음 = 최종 112만원

임대소득세가 112만원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임대등록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소득세는 꽤 차이가 많이 난다. 

 

차등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다음 글에서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및 임대소득세 신고에 대해 계속 알아본다!